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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여성 창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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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1-17 13:14 조회21,9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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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구다문화센터 장해구
 
 
결혼이민자들은 한국 생활에 정착하고 나서 제일 높은 욕구가 취업이다. 대전동구청 복지정책과 구자선 과장님이 이 사실을 알고 결혼이민자에게 취업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창업교육을 마련해 주셨다. 지난 10월 24일 마을기업지원센터 권지훈 센터장님을 초청해서 대전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의실에서 결혼이민자들에게 창업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내용은 마을기업의 이해 위주로 구성하였다. 마을기업이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 5명이상 모이면 마을기업을 만들 수 있으며 최대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비의 10% 자부담 비용이 있다. 주식회사와 달리 투자액과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이 마을기업의 주인이다. 마을기업 법인을 신청하려면 24시간 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결혼이민자는 무려 20여명이고 이분들이 마을기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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