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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들 선거법 위반 예방교육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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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정자 작성일14-02-19 11:04 조회23,0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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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들의 선거법 위반 예방교육

 

허정자(공주시)

 

지난 2014210일 공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당에서 이수휘(공주경찰서 경위)는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여러 국가 출신의 이주여성들에게 선거법 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선거법 교육을 통하여 이주여성들에게 한국국적을 취득한 만 19세 이상 외국인과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거주한 외국국적의 만 19세 이상 외국인도 투표권이 있음을 알려주었다.

 

또한 이주여성들은 후보자나 관련된 자로부터 금전, 물품, 음식물, 서적, 관광 기타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액수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거범죄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이주여성들은 투표권의 중요성에 대하여 보다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공주시 탄천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출신의 이주여성 육수경씨(25)한국국적을 취득하였지만 투표의 중요성에 대하여 잘 몰랐다. 이번교육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고 하며 앞으로 투표의 기회가 주어지면 꼭 투표를 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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