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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들도 한국에서 마음 편히 친정부모님들을 모실수 있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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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정자 작성일12-06-20 17:18 조회17,7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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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다문화가족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는 다문화가족사업 관계자님들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귀화하여 한국인으로 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사정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을까 해서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3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국에는 연로하고 병든 부모님 두 분만 살고 있답니다. 그녀는 두 보모님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아프고 죄송tm럽다는 생각을 한답니다. 조금이라도 젊으셨을 땐 2, 3개월씩 한국에서 그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수 있었지만 현재 두 분 모두 80세 가까운 나이시라 거동도 불편하시고 여러 가지 병환도 앓고 계셔서 점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슬하에 아들도 없고 하여 한국에 시집을 오게 된 그녀가 양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셔오고 싶어 합니다. 법무부에도 물어보았는데 부모님들의 비자가 장기비자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결론은 한국에서 친정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글을 올려봅니다.

 

물론 친척방문으로 오실 수 는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 비자를 받으셔서 연장도 가능하지만 자식이 어찌 친척이며, 또한 연로하시고 아프셔서 병원도 자주 다니셔야 하는데 장기비자가 아니면 건강보험가입도 불가능하고, 외래 진료밖에 안돼서 감기만 걸리시면 병원비 또한 너무 많이 들어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답니다.

주위에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민자들은 한 두 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녀는 부모님이 멀리 이국에서 돌아가셔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효를 중요히 하는 것 또한 한국의 미덕중의 하나인데 어찌 이런 이주여성들을 불효자로 만드시는 겁니까?

이주여성의 친정 부모님들을 전부 한국에서 받아주실 순 없겠지만 그녀처럼 연로하시고 꼭 도움이 필요한 부모님을 두신 경우, 불가피하게 친정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경우라면 법도 고쳐서 받아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여 법에 가로막혀 부모님을 홀로 보내게 되면 그녀가 가슴에 한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답답하고 슬픈 일입니다.

 

그녀의 부모님께서는 통화를 할 때마다 “너를 못보고 눈을 감을 것 같구나...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흠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부디 이런 상황들을 잘 살피셔서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 대변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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